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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집유 확정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집유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당시 경호처 행정관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서울 내곡동의 이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업무를 총괄했고 김 전 행정관은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부지 매입비용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9억 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1·2심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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