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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승연 회장 사건 일부 파기 환송

<앵커>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 그룹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무죄 취지는 아니지만 일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이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승연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김 회장의 배임 혐의는 유죄가 맞다는 겁니다.

다만, 배임 액수 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열사 간 지급보증은 하나의 배임으로 봐야 하는데 다른 금융 기관에서 또 돈을 빌리며 지급 보증한 것을 별도의 배임으로 계산한 원심은 위법이란 겁니다.

또 한화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장 부실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한 것에 대해 부동산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저가 매도 과정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함께 파기해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일부 파기 환송으로 김 회장의 형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고법의 재심리 결과 배임 액수가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입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징역 3년 형기만 조금 줄어드는 경우까지 모든 가능성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11월 7일까지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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