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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간부 2명도 기소하라" 검찰에 명령

<앵커>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정원 간부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 모 전 심리전 단장을 기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불복해 민주당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전달되면 검찰은 두 사람을 즉각 기소해야 합니다.

검찰은 당초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기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을 때 재정신청을 받아들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직위와 가담 정도를 감안해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전체적인 윤곽에서 살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는 오늘(23일)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올린 글에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써서 댓글을 다는 등 악질적인 반응을 보인 네티즌은 과거에 어떤 글을 썼는지도 확인했지만 안보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으며 정치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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