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의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예상대로 한국 법원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3일) 오전 첫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가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스즈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일본 사법당국의 송달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은 '송달불능보고서'가 재판부에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14일과 28일 두 차례의 공판기일을 더 잡아놨습니다.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