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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수수 혐의'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오늘(16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고 한 전 총리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가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두 사람이 한 씨 종친으로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처음 돈을 받았다는 도로가 차량과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공공연히 돈을 받기 힘든 곳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도로 주변이 대부분 농지라 평소 한적한 곳이라고 보는 등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전 총리 : 오늘 제가 받은 판결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과 별도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9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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