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농성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철거민 2명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양형부당 항소만 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와 지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으며 농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당시 사고로 영구 장애가 남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은 선고 직후 두 사람이 법정구속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도 인정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은 향후 재심을 통해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와 지씨는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 옥상에서 망루 설치를 도운 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난간에 매달렸다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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