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이 구속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은 여적죄 적용에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국정원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의원에게도 여적죄를 적용해 소환하자는 의견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에 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국정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동안의 감청 내용과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 녹취록을 여적죄 적용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서도 여적죄를 적용하는 게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찮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 단체로 정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여적죄 적용이 타당한지 법적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역시 지금까지 여적죄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매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여적죄를 적용할지를 둘러싼 논란은 오는 15일 검찰 송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정원은 진보당 사무실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관계자 27명을 어제(8일) 오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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