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모 씨를 비롯한 전·현직 군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씨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업자 4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지씨는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있던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고철업자 등 3명으로부터 사업수주 청탁과 함께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씨는 2000년부터 10년간 노조 간부로 재직하며 미군부대 각종 공사나 계약과 관련해 주한미군 계약사령부 등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씨는 면세유 구매증서를 위조해 기름을 빼돌려 팔아치운 사실이 적발돼 2011년 징역 7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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