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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팔아주겠다" 영세상인 등친 조폭

<앵커>

장사가 안돼 가게를 내놓은 상인들에게, 가게를 빨리 팔아주겠다며 사기를 친 조직폭력배들이 붙잡혔습니다. 1천 명 넘는 영세상인들이 수십 억을 뜯겼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손 모 씨는 인터넷에 가게를 팔려고 내놓은 뒤 광고 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만 원 내고 신문에 광고를 실으란 제안이었습니다.

[손 모 씨/피해자 : 최대한 빨리 팔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안에 가게를 나가게 해준다고….]

며칠 뒤 광고를 보고 왔다며 가게를 사겠다는 사람과 부동산 업자가 가게를 찾았고, 가게를 즉시 사겠다며 권리금 보장 공고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기범 실제 전화통화 녹취 : (매입자가) 권리금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했잖아요. 권리금존속 공고비라고 있어요. 매도자 매수자 모두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고예요.]

이른바 권리금보장공고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제도였고, 텔레마케터와 광고업자, 점포매입 희망자, 부동산업자까지 모두 사기꾼 일당이었습니다.

피해자 한 명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최고 1억 8천만 원을 뜯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영세상인 1천 100명이 37억 원을 뜯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재필/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 전화통화 시 상황별 대응 매뉴얼까지 준비하고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자영업자들을 현혹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은 사기를 벌인 일당 9명을 재판에 넘기고 달아난 일당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홍종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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