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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 한국일보 회생절차 개시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는 오늘(6일) 오전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 출신으로 보전관리인 역할을 해온 고낙현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통상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지난달 23일 4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정을 고려해 사측이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 명은 지난 7월24일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일보는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지만 2009년부터 4년간 연속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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