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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금품수수' 야당 의원 보좌관 불구속 기소

검찰, '지방선거 금품수수' 야당 의원 보좌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문충실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의원의 보좌관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임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선거 과정에서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문 구청장 부인 이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지원 경비 명목 등으로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그해 5월 당내 동작구청장 후보경선에서 문 구청장을 지지하도록 선거인단을 독려하는 등 선거지원을 했고, 문 구청장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동작구청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임씨는 경선 지원 명목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을 건넸다는 이씨가 범행을 시인한데다 혐의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 구청장 부인 이씨는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외에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식 계좌를 통하지 않고 1억여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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