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강제 구인해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하고 피의사실 요지, 구인이유 등을 고지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밤 9시 반쯤 수원지법에 인치됐다가 20여 분 뒤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내일(5일) 오전 10시 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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