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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증거분석에 국정원女 입회 시도"

권은희 "증거분석에 국정원女 입회 시도"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의 '댓글작업'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서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를 증거 분석에 입회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과장은 또 서울경찰청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국가 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권 과장은 오늘(3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 증거분석의 범위 등을 두고 벌어진 서울경찰청과의 갈등을 진술했습니다.

권 과장은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피고발인이 동의한 파일만 열람해 분석해야 사생활과 직무상 비밀을 보호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며 국정원 직원 김씨를 증거분석에 참여시키려고 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선거에 개입하려고 주거지 등지에서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이자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권 과장은 사건초기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을 막을 당시 정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수서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준비할 당시 김 전 청장이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이 내사 사건이라는 점, 검찰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영장 신청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과장은 "경찰에 입문해 7년 동안 수사과장으로 일했지만 구체적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지방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끝나고도 수사팀에 증거분석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와 '사회 혼란'을 이유로 댔다고 권 과장은 밝혔습니다.

권 과장은 수사팀이 증거분석 결과 송부를 요구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유출될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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