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이 조성한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수백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수억원을 되찾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모씨 등 450명이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총 5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법에 따르면 합당에 의한 신설 정당은 기존 정당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통합진보당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변제 책임까지 이어받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당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11년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원금과 연 2.75%의 이자를 보장하는 펀드 형식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당내 분쟁과 탈당 사태 등에 휘말리면서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청약한 8억1천여만원 중 6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이씨 등은 통합진보당이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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