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억 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는 오원춘에게 살해된 피해여성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피해여성의 부모에게는 각각 4천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피해여성은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원춘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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