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내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현재 전 씨 비서관 명의의 땅지만 사실상 전씨 차명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내 토지 일부를 압류했습니다.
453제곱미터 크기로 공시지가만 9억 원에 달하는 땅입니다.
당초 장남 재국씨 이름으로 사들인 땅인데, 지난 1999년 전 씨의 개인비서관인 이택수 씨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이 땅이 사실상 전씨의 차명재산이라 결론 내리고 압류 조치했습니다.
전씨 자녀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남 재용씨의 국외 부동산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용씨의 부인 배우 박상아씨가 구입한 미국 LA 주택의 구입 자금 출처가 전씨 비자금일 걸로 보고 자금 흐름을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남 재국씨의 미술품 거래 장부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번 주 중에 전 씨의 장차남에 대한 소환 계획이 없다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차남 재용씨를 먼저 소환한 다음, 장남 재국씨에 대한 소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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