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회장을 도운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의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한국일보사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방법을 동원해 두 회사에 총 45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장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신 모 전 한국일보 상무 등 3명도 배임과 횡령 혐의를 일부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 회장은 지난 2001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에 이어 12년 만에 구속 기소된 언론사 사주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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