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분납하기로 합의한 노씨와 동생 재우씨, 노씨의 전 사돈이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이 이르면 내일(23일) 합의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씨는 신씨와 재우씨가 추징금을 분납하는 대가로 양측에 가진 채권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씨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 중 재우씨가 150억원을, 신씨가 80억여원을 내기로 하고 노씨 측에선 그동안 권리를 주장했던 '비자금 이자' 및 남은 채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우씨와 신씨가 추징금을 내면 검찰 계좌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넘어가 국고로 환수됩니다.
노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여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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