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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사찰 피해' 남경필 의원 부부에 배상 판결

법원 '불법사찰 피해' 남경필 의원 부부에 배상 판결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사찰에 가담한 당시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보석을 세관검사 없이 밀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도 국가와 당시 사찰에 가담한 청와대·총리실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4억 2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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