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방송통신대가 학생들에게 받은 기성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기성회 예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통대 학생 강 모 씨 등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 1천 83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에 부당이득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 기성회가 반환책임을 모두 지게 했습니다.
기부단체의 자율적 회비 성격인 기성회비는 학교가 시설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과거 문교부 훈령이 근거가 됐습니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가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기성회비를 계속 걷어왔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대 등 8개 국립 대학생 4천 200여 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들이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직원에게 기성회비에서 주는 수당을 없애고 기성회 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등 기성회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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