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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구속집행 정지…신장이식 수술 필요

<앵커>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 집행이 석 달 동안 정지됩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 회장 측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3개월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늘(20일)부터 11월 28일까지입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신장이식 수술과 회복기간을 고려해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 동안 이 회장의 거주지는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됩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신장이식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심문에서 전문 심리위원들은 "수술 이후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해 최소 3개월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회장은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그룹은 지난달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함께 손과 발의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마리-투스'를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자산 96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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