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권 회장이 '2006년에서 2010년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천51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반포세무서와 서초세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권 회장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회장은 세금 3천51억원 중에서 이번에 부과 취소된 988억원을 제외한 2천63억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권 회장은 자신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권 회장이 국내에 가족이 있고 이곳에서 시도그룹의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국내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시도그룹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시도홀딩 등 특수목적법인의 경우도 조세회피처에 고정된 시설이 없어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법인이 가진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목적법인 계좌로 입금된 중개수수료 성격의 돈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권 회장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회계처리가 된 점 등을 볼 때 권 회장의 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도 탈세 목적으로 조세회피처에 머무르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1년 4월 국세청에서 4천101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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