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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법 적용 실수로 파기환송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법 적용 실수로 파기환송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모 씨가 재판부의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한달 전에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이 같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2심에서 고씨에게 적용한 법령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입니다.

1990년 신설된 해당 조항은 형법 제288조 1항을 위반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5일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형법만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형법 제288조 1항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형이 낮아졌습니다.

고씨의 경우 항소심 판결이 지난 5월 16일 선고됐기 때문에 바뀐 법 조항을 적용해 다시 판결했어야 하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놓친 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고씨의 경우 영리약취·유인 외에 성폭력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혐의도 받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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