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한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해 검찰이 청구한 기록물 열람 청구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원본 열람 시 원본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으로 하여금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검찰이 함께 청구한 사본제작과 자료제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 법원장은 현 단계에서는 열람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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