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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지도층 범죄자 가석방 엄격히 심사"

법무부 "사회지도층 범죄자 가석방 엄격히 심사"
법무부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내일(14일) 모범 및 장기 수형자 등 521명을 전국 교정기관에서 가석방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사회지도층 범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지도층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데 따른 것입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가 뇌물이나 횡령 등 국민 신뢰와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때 정·관계 금품 로비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지난달 불허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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