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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국가배상"

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국가배상"
정부의 불법사찰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억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김 전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불법사찰을 했던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총 4억2천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김씨는 2008년 9월 불법사찰에 의해 KB한마음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주식 1만5천주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에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이인규 전 지원관 등이 포함됐는데, 재판부는 국가뿐 아니라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씨로 하여금 대표를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한 부분을 불법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인 대표의 임기로 미뤄 김씨가 3년 동안 더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받지 못한 돈 3억8천여만원과 위자료 4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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