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민사조정을 우리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오늘(13일) 오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1억 원씩 총 12억 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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