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의 정치관여·선거개입 의혹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개인비리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잇따라 열었습니다.
원씨 측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활동을 정치관여·선거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원씨가 이를 지시했는지,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원씨의 부인이 황보연 전 대표로부터 십장생 모양 순금 20돈과 크리스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단순 생일선물이었을 뿐이라며 개인비리혐의 역시 부인했습니다.
두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한 재판부는 가능한 한 정치적 색채를 지우고 재판하겠다며 국정원 전·현직 간부 4명과 실무진 4명,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 등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원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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