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복 전 아산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영향력이 크고 그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시장으로서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1998년 시장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지낸 유모씨와 함께 '좋은 땅'을 사두었다가 땅값이 오른 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김찬경 전 회장에게 대출을 부탁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유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8회에 걸쳐 총 221억여 원을 대출했고 특히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아산시에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2008년 이후 약 100억 원을 추가로 빌려줬습니다.
검찰은 강 전 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저축은행 대출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강 전 시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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