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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 부당이득'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기소

'350억 부당이득' 쌍방울 주가조작 공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로 44살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0년 쌍방울의 2대 주주 지분을 사들인 배 모 씨의 부탁을 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여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시세를 조작해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합수단은 이미 공범 곽 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합수단은 또 범행을 총괄 지휘한 배 씨 등 3명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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