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교재로 무단 활용한 혐의로 서울 강남의 모 어학원과 이 학원 교재개발연구센터소장 정모씨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돼 기소했지만 학원생 교재로만 사용했고 이코노미스트 측이 입은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코노미스트 발행사는 지난해 11월 초 이 어학원이 자사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발행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을 학원이 영리목적으로 학습용 프린트물과 교재로 활용했다"며 "동영상 강의나 홍보물 등 2차 콘텐츠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이 최고 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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