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4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장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한국일보 직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서울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면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내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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