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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日기업 재상고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일본 기업이 불복해 다시 상고했습니다.

신일본제철의 후신 신일철주금은 어제(30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일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판결 뒤 신일철주금 측은 "부당한 판결에 진정으로 유감"이라며 "신속히 상고해 우리 주장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부산고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도 재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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