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송제기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집요하게 소송을 거는 '악성 줄소송' 차단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권 남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판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해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법관과 당사자들에게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피고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악성 소송을 차단하면 무리한 증거신청이나 재판부 기피신청이 줄어들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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