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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권 금품거래' 4·19민주혁명회 전 회장 기소

'수익사업권 금품거래' 4·19민주혁명회 전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4·19 민주혁명회가 가진 수익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직 회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4·19 민주혁명회 전직 회장인 강모 씨는 2011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소용역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회장이던 오씨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청소용역계약에 대해 국가보훈처로부터 `현행법에 따라 수익사업 계약을 할 때에는 혁명회가 계약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수익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씨는 돈을 받고 복지사업단에 모든 수익사업권 일체를 넘겨주도록 하는 합의서와 공문을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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