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으로부터 입법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모 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하던 2009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최모 전 조합장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해당 재개발 사업 부지 내 철거 용역을 맡은 회사 측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주택법이 개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힘을 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속칭 '알박기' 문제 등이 불거지자 "지역주택조합도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도와달라"며 "주택법이 개정되면 조합에서 사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척에게 빌려줬던 돈을 철거 용역사 대표가 대신 갚아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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