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등의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직원을 이번 주 중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전산업무처리 시스템 '이지원'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의 기본 구동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지원 시스템을 구축·관리한 전문가들과 국가기록물 생산·보관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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