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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자서전, 지율스님 명예훼손 아냐"

법원 "문재인 자서전, 지율스님 명예훼손 아냐"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한 지율스님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자서전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찍을 경우 문제가 된 문장과 사진을 삭제하고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지율스님이 문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율스님은 자서전 가운데 자신이 종정스님의 지시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문 의원이 단식때마다 찾아가 만류하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천성산 터널 노선 재검토를 공약했다'는 내용도 실제 약속한 '백지화'와 다르다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해인사 방문 이후 조계종 종정스님이 국책사업에 협조할 것을 종단에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종정스님이나 종단이 직접 지율스님에게 지시와 방침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자서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지화'와 '재검토'의 사전적 의미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재검토'에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문 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 의원은 2011년 펴낸 자서전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 사회적 갈등을 조정한 사례를 소개하며 지율스님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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