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현경대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억대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총선에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강 의원이 4·3사건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현 전 후보는 강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4·3사건을 위해서 뭘 해놨습니까", "제주도의 수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가장 예민한 4·3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무차별 살포해 결국 낙선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 후보의 비서관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6선을 노리던 현 후보를 4천여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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