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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법 본원 아닌 원외재판부 항소심 재판 합헌"

춘천이나 청주 등 고법 원외 재판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1심판결을 받고 항소하면 고법 본원이 아닌 원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홍 모 씨 등 5명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 역시 고법 재판부 가운데 하나로 단지 지방법원 소재지에 있다는 점 외에 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법관 개인의 능력과 자질, 양심에 따라 좌우될 뿐 법원의 규모나 담당 재판부 소재지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홍 씨 등은 강원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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