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다운로드 했다가…소지만 해도 처벌 윤나라 기자 Seoul 작성 2013.05.08 17:41 수정 2013.05.08 17:4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원인 25살 이 모 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집에서 제목에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됐고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있는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윤나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00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손흥민 꾸짖은 홍명보?…경기 후 '라커룸 대화' 제보 "이리 사느니…속썩여 죄송" 장윤정 모친이 남긴 카톡 동영상 기사 제주서 한치 낚시 중…3m 훌쩍 넘는 몸통에 '화들짝' "이젠 집 촬영 안 해"…'나혼산' 쌈디가 밝힌 충격 일화 새벽 오픈런도 '허탕'…"우리가 바보냐" 마트 아수라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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