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어제(24일) 새벽 5시쯤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가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2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119에 "응급환자가 있다"고 신고했지만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숨진 뒤였습니다.
이씨는 경찰에서 "치매증세가 있는 아버지가 매일 술주정을 부려 뺨을 몇 대 때렸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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