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해 3월부터 5달 동안 초등학생인 두 딸의 몸을 강제로 만진 44살 조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인륜의 근본에 반하는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씨의 범행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둘째 딸에 대해 학교 측이 그 원인을 밝히고 치료하기 위해 미술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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