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고씨가 미성년자를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했다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중 고씨가 피임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고씨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