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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혐의'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

고씨 측 "고소경위 석연찮아…강제성 없었다"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 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고씨가 미성년자를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했다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중 고씨가 피임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고씨에게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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