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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리스트' 무단 유포…경찰 "처벌 대상"

<앵커>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선 일명 성접대 리스트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명을 퍼나르는 건 물론이고, 개인 블로그에만 올려도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인터넷 사이트에 원주 별장 성접대 정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에는 원주에서 성접대를 받은 인사라며 여러 고위층의 실명과 직책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서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 모 씨가 고위층에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 이른바 '성접대 리스트'가 삽시간에 퍼지고 있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런 류의 명단을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성접대 연루 의혹 유력 인사라며 특정인의 실명이 무단으로 유포되고 있는데,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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