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고 연금받는 '기부연금제' 도입될 듯 박병일 기자 Seoul 작성 2012.12.21 17:2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기부자에게 최소 5년간 연금을 지급하고 손자녀를 연금 수급자로 지정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부연금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연금 국내 도입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기부 연금은 기부자가 생전에 자산을 기부하면 일부는 생활비로 지급받고 절반은 나눔단체에서 활용하는 계획형 기부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병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단독] 장윤기 수사팀, 경찰 아버지에 "영장 신청 예정"…수사 정보 유출 정황 동영상 기사 "광주제일고에 폭발물" 협박…경찰청 "명백한 범죄" 접근금지 명령에도…전 남친 습격에 끝내 숨져 음바페 'PK 결승골'…프랑스, 파라과이 꺾고 8강 진출 '우발적 범행'으로 포장된 장윤기의 잔혹한 실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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