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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연금받는 '기부연금제' 도입

기부하고 연금받는 '기부연금제' 도입
기부자에게 최소 5년간 연금을 지급하고 손자녀를 연금 수급자로 지정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부연금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혜화동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연금 국내 도입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기부연금은 기부자가 생전에 현금, 부동산 등 자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일부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로 지급받고 절반가량은 나눔단체에서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계획형 기붑니다.

신기철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가 복지부의 용역의뢰로 작성한 기부연금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내 기부연금은 국내 세법을 고려해 자산을 나눔단체에 즉시 귀속하고 연금액을 기부재산의 절반 이내로 설정합니다.

연금은 종신지급이 원칙이며 첫 5년 동안은 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지급을 보증합니다.

즉 2억원을 기부하고 5천만원을 연금으로 설정했지만 1년 만에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나머지 4년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돌려주는 겁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계약에 따라 결정되지만 나눔단체 설문조사 결과 60~70대가 주요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도입방안은 미국·캐나다 등 기부 선진국의 운영구조에서 기본적인 틀을 가져오되 국내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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