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나눔기본법' 입법예고…기부연금제 도입

'나눔기본법' 입법예고…기부연금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를 강화하고 나눔 문화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정성 등 나눔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나눔 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될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입니다.

미국은 45개 주가 법령을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 등 기부연금제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해 각계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오후 3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나눔주간'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