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판촉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뒷돈'을 제공한 한미약품에 대해 1개월간 '뮤코라제 정' 등 20품목의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행위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그동안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업체 명단을 확보해 지난달부터 순차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5개 업체에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우리들제약은 식약청으로부터 '알지에스 액'의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우리들제약이 2009년 12월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 액'의 권리를 인수했고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까지 승계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들 제약은 리베이트 제공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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