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에서 전문교과의 비중이 늘어나고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보통교과는 줄어듭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일부를 개정ㆍ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전문교과의 최소 이수 단위를 종전 80단위에서 86단위로 늘렸습니다.
학생의 소질ㆍ적성과 산업계 수요를 고려해 학교가 자유롭게 편성하는 학교 자율 과정도 28단위에서 34단위로 확대했습니다.
보통교과는 기존 72단위에서 60단위로 줄였습니다.
개정안은 특성화 고의 취업중심학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 직업윤리, 산업안전보건, 노동관계법 등의 교육활동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생 진로와 경력개발, 인성개발,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일반고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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